Sustainable Management
플랜트 전문기업 강우기업 주식회사입니다.
항상 고객사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강우가 되겠습니다.
노동 인권 방침

강우기업(주)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노동인권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인권 방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방침의 세부사항은 `임직원 행동규범`을 따른다.)

1. 자발적 근로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나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노동을 하는 수감자,
노예 계약 혹은 인신매매를 통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아동 노동 금지

강우기업(주)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성희롱,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 공개적 수치심 및 폭언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6. 차별 금지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결사의 자유

현지 법규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한다.



강우기업(주)

대표이사 이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