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권 방침
강우기업(주)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노동인권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인권 방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방침의 세부사항은 `임직원 행동규범`을 따른다.)
- 1. 자발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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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나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노동을 하는 수감자,
노예 계약 혹은 인신매매를 통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아동 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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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기업(주)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 3. 근로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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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임금과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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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5. 인도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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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성희롱,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 공개적 수치심 및 폭언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 6.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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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7.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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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규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한다.
강우기업(주)
대표이사 이준목